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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6-05-13 / 조회 : 124 상품에 [2분할] 또는 [3분할]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.
가공 시점부터 계획적으로 분할하여 여러 팩으로 진공포장한 상품입니다.
예를들어 윗등심 10kg 상품이 [2분할] 상품이라면 대략 5kg 짜리 2덩이로 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따로 표시가 없으면 1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소분요청을 하시는 거래처가 있어서 진행해 보는 중입니다.